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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53년 살던 주택 수용… 권익위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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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6-01 09:55:16   폰트크기 변경      
“보상금 법원 공탁 전 이사했다고 지급 거부는 부당”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53년 동안 살아오던 주택이 공익사업에 수용됐는데도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되기 전 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A씨가 “공익사업 때문에 이사했는데도 주거이전비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고충민원과 관련해 B공사에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가 1968년부터 살던 주택은 2020년 6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됐다. 이후 폭우로 쓰러진 고목에 보일러실이 파손된 데다 혼자 아픈 몸을 돌볼 수 없었던 A씨는 이듬해 11월 외손녀의 집으로 이사한 뒤 공익사업 주체인 B공사에 주거이전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B공사는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했다. 수용재결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되기 8개월 전에 A씨가 미리 이사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 그 주택에 실제 거주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는 고충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A씨는 1968년 12월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고시일 이후인 2021년 11월까지 53년간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계속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거이전비 보상에서 제외되는 ‘공익사업지구 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 파손 사고와 질병으로 해당 주택에 계속 살기 어려워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던 A씨의 부득이한 사정과 함께 현재 거주지도 임시적이어서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주거이전비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상돈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으로 오랫동안 거주해온 주거지를 상실했고, 현재도 이사할 주거지를 찾지 못했다면 주거이전비를 주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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