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지방계약제도 개선 속도 내지만…엔지니어링 현안 장기화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3-06-02 05:00:16   폰트크기 변경      
쟁점 현안 별도 TF 추진…‘발주원가 공개’ 입장차 첨예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방계약제도 개선 관련 우선 추진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지만, 엔지니어링 분야 일부 현안은 업계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장기화되는 분위기다.

하반기부터는 이들 현안을 중심으로 별도 소위원회(TF)를 구성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입찰공고 시 단가산출서 등 발주원가 내역을 공개하는 안을 두고도 업계와 지자체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1일 관계기관과 업계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 TF 전체회의를 열어 올 초부터 논의한 개선방안의 결과를 내놨다. 행안부는 앞서 기술용역 지역제한 대상금액 확대(2억2000만원→3억3000만원) 관련 개정작업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 발표한 우선 추진 과제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발주기관 공정계약 서약제 도입 △계약 해제ㆍ해지에 따른 수의계약 시 물가변동 기산점 완화 △협상 계약 시 계약이행과 관련 없는 평가항목 금지 등이 성과로 꼽힌다.

특히 기술력과 거리가 먼 평가를 금지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세부 평가항목 마련 시 지역업체 우대 등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던 만큼, 불합리한 평가 요소를 배제하는 데 초점을 뒀다는 평가다.

계약 해제나 해지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경우 기존 계약을 기준으로 물가 변동 조정을 가능토록 하는 안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간에는 당초 계약금액 그대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기존 계약이 아닌 수의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삼아 그 간극 만큼 물가변동분에 대한 반영이 어려웠다.

다만, 업계 반발이 거센 △설계 부실에 따른 설계자 감점 기준 확대 △지자체 PQ(사업수행능력) 점수 환산 시 자율권 부여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등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행안부는 관련 과제에 대해 별도 TF를 꾸려 심층 토론을 이어가기로 가닥을 잡았다. 설계 부실 관련 감점 기준 확대는 적용을 최소화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PQ 자율권 부여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종평제 도입 관련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만큼,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업계와 지자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발주원가 내역 공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업계는 자재비와 인건비, 경비 등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입찰기업이 손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원가 적정성 검토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인력 문제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지자체는 발주원가 공개 시 적정성 관련 민원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워지고, 무분별한 입찰참가 및 담합,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백경민 기자 wis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건설산업부
백경민 기자
wiss@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