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서울시는 산업재해에 취약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 |
그래픽: 서울시 제공 |
위험성 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ㆍ결정해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등 안전보건 과정 전반을 말한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5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될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위험성 평가 중심으로 감독체계가 전환되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올해는 위험요인이나 근로자 안전사고가 많은 산재취약업종인 ‘퀵서비스업’과 ‘건물관리업’ 사업장 100곳을 선정해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컨설팅은 안전보건 전문가와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 25명이 사업장마다 두 번 이상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과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컨설팅에서는 사업장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사업장 스스로 사고 예방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2차 컨설팅에서는 1차 컨설팅을 통해 파악된 유해ㆍ위험 요인과 사고 발생 경험을 중심으로 사업장별로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방안과 의무 등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서울 소재 근로자 50명 미만 건물종합관리업과 퀵서비스업 사업장이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산재취약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노동자의 안전사고와 직업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퀵서비스ㆍ건물관리업을 시작으로 취약업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컨설팅 업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