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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ㆍ대치ㆍ청담ㆍ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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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6-07 17:20:08   폰트크기 변경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대한경제=최중현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더 연장됐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5일 공고해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에 대해“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땅값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국제업무ㆍ스포츠ㆍ엔터테인먼트ㆍ전시 및 컨벤션 등 4가지 핵심산업시설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한 뒤 2020년 6월 23일 투기 등을 우려해 대치ㆍ삼성ㆍ청담동(9.2㎢)과 잠실동(5.2㎢) 등 총 14.4㎢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후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당초 오는 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연장으로 한 차례 더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 이 구역에선 주택에 직접 거주하거나 사무실을 본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만 매수에 나설 수 있다. 대치·삼성·청담·잠실동에선 지난 3년간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가 묶여있던 셈이다.

다만,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뒀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특정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시행되는 10월 19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최중현 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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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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