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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ㆍ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높이ㆍ용도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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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6-08 11:20:51   폰트크기 변경      

서울시 제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우이신설선 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서울 강남구 청담ㆍ도곡아파트지구 위치도.(제공 : 서울시)



[대한경제=최중현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ㆍ도곡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서 높이ㆍ용도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청담아파트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ㆍ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구계획안은 2021년 6월 9일 제10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돼 2021년 12월에 재열람공고를 한 바 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결정 이후 한강변 공공기여 의무 규정이 용적률 15%에서 10% 내외로 완화되고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다양화 등 정책 사항 변경을 반영했다.

시는 다른 아파트지구와 마찬가지로 목표연도인 2030년 내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주변과의 연계성 통경축, 교통처리계획 등 재건축 지침을 제시했다. 또 그 외 일반 필지들은 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에 따라 높이와 용도규제를 완화한다. 높이는 기존 5층 이하에서 40m이하로 완화된다.

시는 청담ㆍ도곡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과 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에 따른 경의중앙선 4.19민주묘지역과 가오리역주변 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와 신규 지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4·19사거리 구역은 이번 변경에 따라 4·19민주묘지역 주변까지 구역이 확대되고, 고도지구 등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으로 도입된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 지정돼 용적률 상한이 240% 이내(허용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된다.

가오리역 일대는 지역 여건, 관련 계획과 연계해 권장용도를 도입했다. 고도지구 지역에 대해서는 4.19 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같이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으로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 및 신규 지정을 통해 4.19민주묘지역과 가오리역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저층주거지에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 지정을 통한 건축 활성화해 생활중심지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중현 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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