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동 1152번지 일대 956세대 공급
천호동 532-2번지 일대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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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신정 1-5구역 재개발 조감도. (제공 : 서울시) |
[대한경제=최중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 1-5구역이 구역 해제 9년만에 재개발 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등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열고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는 2014년 정비구역 해제된 이후 낙후되는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 3월 정비구역 재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했다. 같은 해 8월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자로 선정돼 1년 10개월 만에 정비계획이 확정됐다.
이 구역은 정비계획 결정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 혼재된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으로 상향해 용적률 250%이하, 높이 75m 이하, 957가구 등의 규모로 탈바꿈한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재개발구역은 신정재정비촉진지구와의 연계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신정재정비촉진지구 개발계획과 기존 도시조직을 고려해 중앙로29가길과 계남근린공원을 잇는 단지 내 12m 폭원의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신정재정비촉진지구를 관통하는 주요 생활가로인 문화가로(20m)를 연계했다.
현황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대지조성계획을 통해 절ㆍ성토를 최소화했다. 또 향후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주변단지와 계남근린공원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 및 통경축 계획을 담은 창의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유도했다.
이날 위원회는 강동구 천호동 532-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
천호3-3구역은 3-2구역, 3-1구역과 인접한 구역으로 별도의 사업구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초생활권을 수립해 적용했다.
이 일대는 ‘재개발 규제완화방안’을 적용받아 사업성이 대폭 개선돼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천호 3-3구역은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과 2종7층이 혼재돼 있으나,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통일해 기준용적률(190%)을 적용받고, 소형주택 확보,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아 용적률 230%까지 완화된다.
이번 정비계획 확정에 따라 천호동 532-2번지 일대 2만4620㎡ 부지에 지상 24층, 568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 공공주택은 다양한 주거수요를 고려하여 중형 평형을 포함한 사회적 혼합배치(Social-Mix)를 적용할 예정이다.
천호3-3구역은 천호동의 역사자원과 공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천면로, 천호동 성당, 고분다리 시장, 천호도서관 등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동선계획이 적용된다.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인 지하2층∼지상 2층 규모의 공공 체육시설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천호3-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강동구 천호동 일대 주택공급은 물론, 기초생활권 내 정비사업을 통합적으로 계획해 인근 재정비촉진지구와 저층주거지까지 하나의 생활권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중현 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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