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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업계가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찾아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적용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호소하는 연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에는 339개사가 동참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준규 삼안 전무, 정승상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정책본부장, 장인호 대한콘설탄트 상무, 조지훈 수성엔지니어링 이사. /사진=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업계가 최후의 항의에 나섰다. 300곳 이상 업체가 이대로라면 제도를 폐지하는 게 낫다는 데 동의하며 정부에 연대 탄원서를 냈다.
업계는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하도급 금지법(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이르면 다음주 연대 탄원을 예고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이날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적용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호소하는 연대 탄원서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업계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 기간인 지난 16일 기재부를 직접 찾아 종심제 개선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고, 기재부장관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종심제 관련 업계의 연대 탄원은 벌써 세 번째다. 지난해 11월 주요 건설엔지니어링사 30곳이 탄원서를 낸 데 이어, 지난 3월 69개사가 재차 탄원에 나선 바 있다. 이번에는 무려 339개사가 탄원에 동참하면서 기재부의 종심제 개선방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업계는 이번 탄원을 통해 현재 입법예고된 종심제 기준금액(△기본설계 30억원 △실시설계 40억원 △건설사업관리 50억원)으로는 물량 축소 효과가 건수 기준 52%, 금액 기준 30%에 불과해 반쪽짜리 해결책에 불과하다며, △기본설계 30억원 △실시설계 50억원 △건설사업관리 70억원 수준에 더해 전문분야별 난이도를 각각 적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단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기술력을 요하지 않는 단순ㆍ반복적인 공사까지 종심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업계가 종심제 발주 사례(2019~2021년)를 분석한 결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 시 발주 건수는 569건에서 274건으로 축소되나, 이 중 35.4%(97건)는 종심제에 부적합한 단순 공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심제에 따른 전관 영입 경쟁,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입찰 폐단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 여력이 높은 대형업체 중심으로 수주 편중화가 심화돼 중소기업의 수주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탄원에는 건의안 반영이 어려울 경우, 제도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건설엔지니어링업계 연대 탄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다음주에는 하도급 금지법 관련 탄원이 정부와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협회 차원에서 탄원 서명을 모은 끝에 400곳에 달하는 업체가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업계 간담회를 통해 원칙적으로 금하려 했던 하도급을 허용토록 하는 수정안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단순·반복업무 등)은 하도급 사전통보 시 승인한 것으로 갈음하고, 발주청에서 승인 처리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추가 제시했다. 이번에도 업계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현재 발의된 법안을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뜻도 내비쳤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업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통보하는 식이 아닌, 승인을 득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좀체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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