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채희찬 기자]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동명기술공단)이 오는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단지분야 기술용역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28일 LH에 따르면 단지분야 기술용역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 대상 업체로 동명기술공단을 추가했다.
이로 인해 앞서 선정된 건화, 도화엔지니어링, 유신, 한국종합기술과 함께 동명기술공단은 오는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LH가 발주하는 단지분야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공모 등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대상 공종은 교량 및 도로, 단지, 터널, 조경 등이다.
이 중 건화, 도화엔지니어링, 유신, 한국종합기술 등 4곳은 오는 7∼8월 입찰공고하는 단지분야 기술용역에도 컨소시엄을 꾸릴 수 없다.
채희찬 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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