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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은 법률적으로는 시공사가 공사 등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공사의 완성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으로 대가를 받고 도급인이 요청한 공사를 완료하는 계약이며, 회계적으로는 용역계약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공사도급계약은 공사의 완성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것도 하나의 특성입니다.
도급인이 맡긴 공사를 완성하는 용역 수행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공사대금이며, 이 공사대금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분개됩니다. 그런데 현재 최초의 공사도급계약시점에 비하여 위 공사대금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20∼30%씩 급등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으며, 여기에 어느 당사자의 잘못이 존재하지 않아 과연 누가 그 급등한 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것이 현재 분쟁과 갈등의 핵심으로 생각됩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합니다만 급등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전부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석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들여 완성한 공사목적물이라는 이익을 보는 도급인과 비교하여 과연 형평에 부합하는 계약의 해석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공사의 완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공사도급계약의 특성상 그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변수들을 계약의 체결시점에 예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을 한정적으로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하급심 판결 등(수원고등법원 2019나18859판결)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언급하기는 하나 이 조항을 전면적으로 적용한 판결들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공사도급’은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타인을 위하여 일을 완성해주는 것인데 그 완성에 소요되는 비용이 급등하였고 여기에 귀책이 없다면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도급인이 보전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최근 이러한 분쟁들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의 적용범위와 효과를 명확히 하고 도급인과 시공사가 발생한 리스크를 공평에 따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진일보한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우현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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