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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연쇄 탄원의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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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7-11 06:31:24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합산벌점+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BIM(빌딩정보모델링), 종심제, 종심제, 하도급 금지법(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

지난해 11월 이후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제출한 탄원 목록이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정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한 셈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합산벌점은 결국 시행됐고, 그나마 얻어낸 무사망사고 혜택 적용 시기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BIM 의무화에 따른 지원책은 감감무소식인 데다, 세 번째 탄원을 낸 종심제도 업계 요구안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남발되는 탄원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하도급 금지법은 다시 차려준 밥상마저 걷어찰 지 모르는 위기에 직면했다. 하도급을 주는 원청사와 이를 전문으로 하는 하청사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 특성 상 하도급 원천 봉쇄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이후 법안을 대표 발의한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측과 국토부는 업계와 수차례 간담회 끝에 설계를 제외한 건설사업관리에만 이를 적용키로 한발 물러섰다. 업계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업계는 더 큰 요구를 하고 나섰다. 현 하도급 ‘승인’ 절차를 ‘통보’로 바꿔달라는 게 골자였다. ‘물 들어올 때 노 젓자’는 심리였을까.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중대재해 예방 등에 방점을 찍은 법안 취지와도 정반대 요구였다. 이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탄원서를 꺼내들었고, 허 의원 측은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며 돌아섰다. 업계에서조차 무리수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또 다시 연대 탄원에 나설 지도 모를 일이다. 그때는 실리도, 명분도 없다. 법안 취지를 역행하는 요구를 더 이상 들어줄 리가 없다. 당초 우려했던 문제만 불거질 공산이 크다. 그렇다고 기존에 검토했던 수정안을 재차 고려해 달라고 호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비단 하도급 금지법만의 문제로 선을 그을 일이 아니다. 그간 소득 없는 탄원만 수차례 거듭했다. 이미 탄원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업계도 그런데, 제3자의 시각은 더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어떤 탄원도 먹혀들지 않을 것이란 비아냥마저 들린다. 자칫 업계의 간절한 목소리가 한낱 생떼로만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만 하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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