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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법원은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해지사유와 절차 등에 관하여 이와 다른 내용으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각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주의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며(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위임계약이 해지사유와 절차 등을 민법 제689조 제1항과 다른 내용으로 정하고 있을 경우 명시적으로 임의해지를 배제하는 약정이 없어도 위임계약의 임의해지가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위임계약의 임의해지가 제한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해당 위임계약뿐 아니라 관련된 다른 계약의 내용 등 제반 사정 또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위임계약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업무대행사가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주택신축사업에 관련된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체결되는 업무대행계약이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규약 또는 자금관리 등을 위해 업무대행사, 신탁회사와 사이에 추가로 체결하는 대리사무계약 등에 업무대행계약의 임의해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사정은 업무대행계약의 임의해지 제한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제13조가 해지사유 및 절차와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민법과 다르게 제한한 사실, 피고는 총회 결의를 통하여 조합 규약 제42조에 원고를 조합의 업무대행사로 선정하며 임의로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실,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업무대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체결된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제10조 제1항도 계약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제13조를 단순히 주의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달리 여기에 민법 제689조 제1항이 별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6. 22. 선고 2021가합101821 판결).
김진훈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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