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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종심제 낙찰하한선 상향 효과 전무…낙찰률 되레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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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8-04 05:00:24   폰트크기 변경      
낙찰하한선 60→70% 상향…총점차등 적용돼 낙찰률 뒷걸음질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가 개정되면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선이 상향됐지만, 실질적인 낙찰률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총점차등제(강제차등점수제)가 적용되고 있는 탓에 관련 산식에 따라 확보해야 되는 가격점수 부담이 되레 높아지면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앞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물품ㆍ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심제 낙찰하한선을 기존 60%에서 7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계약예규를 개정했다.

예컨대 100원짜리 용역이 발주됐다면, 기존에는 가격입찰 시 최소 60원까지 써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70원 아래로 입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최저 투찰금액을 올려 저가 가격경쟁을 방지하고, 품질 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물품ㆍ용역 협상계약에서는 낙찰률을 올리는 요소로 작용하는 반면, 총점차등이 적용되는 종심제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올라야 할 낙찰률이 낙찰하한선 60%를 적용할 때보다 낮아지는 결과가 도출되면서다.

업계 분석 결과, 낙찰하한선 60%일 때 총점차등 1% 적용하게 되면 낙찰률은 81.08%가 나온다. 그런데 낙찰하한선 70%를 반영하면 80.92%로 뒷걸음질쳤다.

이같은 결과는 총점차등의 특성 때문이다. 종심제에서는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시 항목별, 심의위원별 차등평가를 각각 적용하고, 최종점수에 대해 차등폭을 둔다. 총점에 대한 차등은 배점(100점)의 1% 또는 1위 점수의 1%를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1% 총점차등을 적용하면 무조건 1점 이내로 승부가 갈린다. 기술평가 1등 업체가 90점을 받았다면 2등 업체가 어떤 점수를 받든 그 결과는 89점(배점의 1%) 또는 89.1점(1위 점수의 1%)으로 귀결된다.

이에 따라 각 업체는 입찰가격을 써낼 때 최대 1점차를 극복할 수 없는 가격대를 계산한다. 사실상 기술평가 1등 업체를 뒤집기 힘든 가격대가 정해져 있는 셈이다.

하지만 낙찰하한선 상향에 따라 최대 1점차를 지키기 위해 확보해야 되는 가격점수 부담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의 가격대로 투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업계 관계자는 “총점차등 비율이 이미 정해져 있어 가격을 써낼 때 이를 고려한 투찰가도 사실상 정해져 있다”며 “낙찰하한선 상향은 최저 투찰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적어도 종심제의 낙찰률을 높이는 수단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종심제에서 낙찰하한선 상승 효과를 내려면, 총점차등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제 차등되는 점수차를 벌릴수록 확보해야 되는 가격점수의 부담도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다만, 총점차등은 업계 내에서도 입장차가 첨예해 가볍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총점차등이 낙찰률을 80% 수준으로 유지해 저가 경쟁을 차단하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 외에도, 기술점수 0.01점 차이만 벌어져도 결과를 뒤집을 수 없는 구조여서 영업력이 뒷받침되는 업체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총점차등이 1%면 1점, 1.5%면 1.5점, 2%면 2점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투찰가를 더 높게 써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라면서도 “총점차등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마다 달라 쉽지 않은 문제”라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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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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