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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공제조합, 중대사고 배상책임 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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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8-07 14:44:3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사장 이재완)은 조합원의 중대사고 배상책임 보험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삼성화재와 제휴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형사방어비용 △위기관리실행비용 등을 담보한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조합은 이러한 '징벌적 배상책임'을 비롯해 무죄 판결 시 변호사 및 소송비용을 보상하는 '형사방어비용' 및 사후 위기 최소화 비용에 지급하는 '위기관리실행비용'을 보장 범위에 포함했다. 다만, 민사상 배상책임은 부담보로, 기존 공제상품과 중복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도록 설정했다. 

보험 가입 부담도 대폭 낮췄다. 보상한도 10억원을 기준으로, 조합에서 가입 보험료의 80%인 400만원을 지원한다. 조합원사는 100만원을 부담하고, 필요한 경우 보상 한도를 50억원까지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공제조합 조합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규율 대상 기업체다. 모집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조합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 양식을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조합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건설 및 엔지니어링 기업은 산업재해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지원사업을 통해 조합원의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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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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