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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9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 TF 관련 규제안건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제도 개선과 관련한 일부 쟁점 현안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칼을 빼들었다. 300곳에 달하는 업체가 한목소리로 관련 안건 철회를 촉구하는 연대 탄원에 나선 것이다.
업계의 탄원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번째다. 지난 6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및 하도급 금지법(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에 이어, 다시 한 번 탄원서를 꺼내들었다. 올 초부터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한 무더기 탄원 우려는 결국 현실화됐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이날 행정안전부에 지방계약제도 발전 민관합동 TF 관련 규제안건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에는 총 283개 업체가 동참했다.
업계는 탄원을 통해 관련 TF에서 논의 중인 안건 가운데, 부작용이 우려되는 3가지 안건을 철회해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안건은 △설계 부실에 따른 설계자 감점 기준 확대 △지자체 PQ(사업수행능력) 점수 환산 시 자율권 부여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 도입 등이다.
업계는 설계 부실에 따른 감점 기준 확대와 관련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적격심사 시 감점 요소를 반영해 PQ 점수를 환산하는 현 기준에 더해, 최종 적격심사점수에서도 추가로 감점 처리를 하면, 사실상 입찰참가제한의 행정처분과 다를 게 없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적격심사 점수 1.5~2점 차이로 낙찰확률이 최대 54~78%까지 벌어진다는 근거를 덧붙였다.
특히 지난 3월부터 개편된 합산 방식의 벌점제도로 설계 부실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입찰 불이익 등 제도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탄원에는 지자체 PQ 자율권 부여 및 종평제 도입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담겼다.
업계는 지자체 재량으로 PQ 평가항목을 임의 조정할 경우 부실기업 낙찰로 인한 성과품 품질저하는 물론, 안전사고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봤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평가에 공정을 기해야 할 지자체가 자칫 지역업체의 로비 등에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동일한 성격의 사업이라도 서로 다른 평가 잣대를 내세우면 입찰참여 기업의 업무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이미 관련 법령 및 기준상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 재량권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종평제 도입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상 종심제 부작용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현재 종심제는 전관 영입과 로비 등에 따라 수주 결과가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특히 지방계약법에 규정돼 있는 종평제 적용기준이 종심제보다 크게 낮고, 평가항목은 대동소이해 부작용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는 이미 지방계약법상 고난이도 공사에 정성평가 중심의 기술제안서평가(TP)와 기술인평가(SOQ) 제도가 운영 중인 만큼, 종평제 시행 근거 자체를 삭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TF 과정에서 수차례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쟁점 현안에 대한 행안부의 추진 의지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각에서는 최근 업계의 잦은 탄원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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