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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대응 핵심이슈 72선’ 발간… 2024년 50억원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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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8-16 13:38:40   폰트크기 변경      

법무법인 동인·율촌 변호사 등 전문가 집필

대한경제 중대재해처벌법 특별취재팀 심층분석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응전략 상세 제시


[대한경제=한상준 기자] 중대재해 발생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제시한 중대재해대응 가이드 서적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법무법인 동인과 율촌, 그리고 대한경제 중대재해 특별취재팀이 힘을 합쳐 발간한 <중대재해대응 핵심 이슈 72선>(대표 저자 김성근, 정유철, 최관수 변호사)이 바로 그것.

특히, 내년 1월27일부터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 현장과 50인 미만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있어, 대응 방안에 관심이 높은 기업들에 훌륭한 길라잡이가 될 전망이다.

이 책은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다양한 경력의 중대재해처벌법 최고 전문가들이 중대재해대응 관련 핵심 이슈 72가지를 선정해 최적의 대응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기업 활동을 영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들을 선정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 기업들이 적절한 대비책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해외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시 법 적용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점 △외국인 종사자 중대재해 리스크 대응 방안 △건설 자잿값 폭등과 중대재해처벌법 연관관계 △하자보수ㆍ보강공사서 발생한 중대재해 책임주체 △자회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모회사 책임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자살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응 방안 등이다.

더불어, 대한경제 특별취재팀이 발로 뛰어 심층 분석한 ‘한눈에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코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접근하는데 기초 자료로서 손색이 없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건설현장도 예외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A~Z △한계 드러낸 예방 효과… 개선 방향은 △중대재해 ‘시한폭탄’ 노후인프라 투자 시급 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동향과 향후 전망 등을 상세하게 담았다.

또한, 부록으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배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정보와 중대재해예방 체크리스트,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매뉴얼 등도 수록했다.

특히,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해 한 눈에 알기 쉽도록 요약 정리해 이해도를 높였다.

공동 대표 저자 김성근ㆍ정유철ㆍ최관수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사를 비롯한 기업들에 형사, 민사, 행정 등 각 법률 분야에서 운영을 위협하는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 현장과 50인 미만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2024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앞두고 있는데, 해당 회사들은 재정난, 인력난 등을 이유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기업들이 적절한 대비책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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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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