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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정비사업 구역 내 건물의 소유자인 B와 C가 위 건물에 대한 건물명도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B는 자신 소유 차량으로 건물입구를 막고, C는 건물 2층 베란다에서 LPG가스통에 라이터를 들고 다 같이 죽자고 소리 지르는 등 위력으로 방해한 것이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한 A조합의 이주철거의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B, C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B, C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요?
A: 제1심과 원심은 B, C의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원심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키며(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제3자가 직접 업무를 행하고 있더라도, 이를 방해한 경우 그 타인의 업무도 방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2015도13632 판결 참조)”라면서 B, C는 위 행위로써 집행관에게 위임한 A조합의 강제집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19. 12. 6. 선고 2019노1537 판결).
그러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집행관은 집행관법 제2조에 따라 재판의 집행 등을 담당하면서 그 직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을 가진 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이므로(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은 비록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등에 ‘위임’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집행개시를 구하는 신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대법원은 집행관의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위임을 한 A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B, C가 집행관의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권자인 A의 업무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도 부족해 보인다면서, B, C가 A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이 사건 조합의 업무 방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34 판결). .
대법원의 위 판시처럼 집행관은 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이며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 아닌 절차상의 집행개시신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집행관에게 위임된 강제집행업무 방해 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는 강제집행을 신청한 A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B, C의 위와 같은 행위가 언제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태양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최기훈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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