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종호 기자] 최태원 회장의 SK지배구조는 전 부인인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과 이혼 소송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노 관장은 현재 최 회장 소유의 SK주식을 특유재산이 아니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1심 선고 당시 재판부가 밝힌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총 1297만5472주(지분율 17.37%)다. 이중 절반가량을 분할해 달라는 노 관장의 청구가 인용되면 최 회장의 지배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
당시 재판부는 노 관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을,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후 재산분할에 불복한 노 관장 측이 항소를 제기했다. 이어 위자료 지급에 불복한 최 회장 측도 맞항소장을 제출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이 계속되면서 지배구조 리스크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이혼 소송 결과에 따라 최 회장이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SV)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사업에 내재화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태원 회장은 2013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사회적 기업들이 창출하는 사회 성과에 비례해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회성과 인센티브(SPC) 개념을 처음 제안했고, 그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사회적 기업가 MBA 과정을 개설하기도 했다.
아울러 2020년 11월 SK㈜,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그룹 8개 관계사가 국내 기업 최초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에 가입했고, 2021년 6월 그룹 확대경영회의에서는 최 회장이 SK그룹 차원의 넷제로 조기 추진을 주문했다.
이런 노력에도 노 관장과 소송 자체가 그룹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은 일반적인 재계의 소송과 다른 개념”이라며 “재계 총수의 이혼 소송이라는 점에 해당 기업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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