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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유동화제도 수도권 제외 소식에 리츠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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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01 18:31:39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최중현 기자] 정부가 ‘산업단지 3대 규제 완화방안’으로 산업단지 유동화 제도를 비수도권에만 적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리츠 등 금융투자업계에서 반발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투자제약이 되는 킬러규제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추진됐으나, 또 다른 킬러규제를 낳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를 통해 공장용지 등의 매매·임대 제한을 완화토록 했다. 그동안 산업단지 내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5년간 매각이 금지돼 유동화가 어려웠으나, 산단 입주기업의 매각 후 임대 방식으로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 유동화 제도는 사업자가 리츠나 펀드 등에 공장을 양도하는 방안과 사업자가 설립자금 및 투자를 지원받아 공장을 설립해 임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번 규제 완화는 비수도권 산업단지에만 우선적으로 허용될 전망으로 일각에서는 제도적용에 대한 차별화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의 취지는 산업단지 내 기업자산 유동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비수도권 산업단지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수도권 산업단지도 금리상승과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신규 자금조달이나 차환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리츠업계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공장은 120조원 이상의 규모로, 대기업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 유동화 건의가 진행됐으나, 가장 큰 수요처인 수도권 제외 시 정책의 수용성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전했다. 이어 “수도권 지역에 공장을 둔 기업에는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달 반도체 특화단지로 수도권인 용인과 평택을 지정했으며, 민간투자 규모는 562조원에 달한다. 전체 특화단지 민간투자금액의 약 92%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는 또 “유동화 제도에서 수도권을 배제한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은 산단입지 결정 시에 고려할 문제로, 운영중인 산업단지에 대해 유동화와 지역균형발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배제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방식이다”라며 “비수도권에 대한 세제지원, 금융지원, 수도권 의무임차기간의 장기화(10년 이상) 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최중현 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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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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