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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VS 태광 양평사옥 매입 놓고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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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04 15:51:08   폰트크기 변경      
공정위에 부당지원행위 신고… 조사 착수 주목

태광산업 로고.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롯데홈쇼핑과 태광산업이 서울 양평사옥 매입을 놓고 거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태광산업은 지난달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김재겸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 대표이사,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이사, 이창엽 롯데웰푸드 대표이사를 부당지원행위로 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7월27일 열린 이사회의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신경전의 핵심은 양평사옥의 매입금액이다. 태광산업에 따르면 양평사옥은 원가법을 적용해 감정평가를 진행하면 이사회에서 의결한 총 매입금 2039억원보다 300억원가량 낮아진다. 과도한 금액으로 사옥을 매입한 만큼 그 차액은 매도자인 롯데지주와 롯데웰푸드가 챙기게 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자칫 특정 계열사를 부당지원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태광산업은 이를 고려해 이사회 재개최 및 매입 계획 중단을 요청했지만, 롯데홈쇼핑은 기존 방침을 고수하면서 법원에 이어 공정위 신고까지 이어지는 등 갈등은 커지고 있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은 사옥 매입과 관련해 ‘근무환경 개선 및 임차 비용절감에 따른 손익 개선 효과 기대’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한 롯데그룹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당지원행위 신고 근거로는 △매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롯데그룹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진행된 점 △해당 부동산 매매대금을 과다하게 책정, 롯데지주 및 롯데웰푸드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 점 △해당 이사회 결의가 절차상 위법하고 잘못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점 등을 꼽았다.


태광산업과 계열사들은 롯데홈쇼핑 지분 44.98%를 보유한 2대 주주다. 1대 주주는 롯데홈쇼핑 지분 53.5%를 보유한 롯데쇼핑이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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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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