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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이미지. 이미지: 엔씨소프트 제공 |
[대한경제=이계풍 기자] 게임업계에서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임 산업의 부진 속 흥행을 장담할 수 없는 새 분야에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타사와 유사한 게임을 개발함으로써 최소한 실패는 면하겠다는 시장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게임사인 3N(넥슨ㆍ엔씨소프트ㆍ넷마블)은 저작권법 위반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엔씨소프트는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한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의 ‘리니지2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엑스엘게임즈와 아키에이지 워 퍼블리셔인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넥슨도 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내부 프로젝트였던 ‘P3’의 데이터 일부를 도용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넷마블 역시 게임사 마상소프트와 법정 공방 중이다. 마상소프트는 넷마블의 ‘세븐나이츠’가 ‘DK 온라인’의 일부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간 게임업계에서는 인기작을 벤치마킹하는 행위가 일종의 관행처럼 여겨져 왔다. 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유사한 장르의 게임을 개발하는 것은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란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 엔데믹 이후 게임 산업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꿨다. 일정 수준 흥행이 보장되는 특정 장르로 게임 개발이 몰렸고, 이는 카니벌라이제이션(자기잠식)으로 이어졌다.
특히, 엔씨와 웹젠의 IP 분쟁은 기업 간 소송의 발단이 됐다.
엔씨는 지난 2021년 웹젠의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R2M’이 ‘리니지M’의 콘테츠와 시스템을 도용했다며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엔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양사 모두 항소하면서 2심으로 넘어간 상태다.
다만, 업계에선 이러한 소송전이 결국 ‘제 살 깎아 먹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리니지 출시 이후 수많은 ‘리니지 라이크(리니지와 비슷한 게임)’ 게임이 등장했지만, 이처럼 소송으로 이어진 것은 처음”이라며 “게임 장르에 대한 한계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소송전은 결국 국내 게임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신규 업체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계풍 기자 kp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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