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절차상 번거로움 등으로 청구 자체를 하지 않아 미지급된 보험금이 연평균 약 276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등)이 보험사에 바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토록 해 보험가입자의 청구 부담을 줄이는 관련 법 개정이 요구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각각 12조4600억원, 12조8900억원에 달하는 반면, 청구되지 않아 미지급된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산됐다. 최근 3년간 연평균으로 보면 약 276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런 현상은 보험가입자가 병의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제출하는 청구 절차가 번거로워 소액 보험금의 경우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잠자는 보험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마침 국회에는 보험가입자가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6월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가 있지만 의료계 반대가 만만찮아 본회의까지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료계 입장에선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적 제도가 아닌 사적 계약과 관련해 자신들이 법적인 의무를 짊어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요양기관은 환자와 의료계약을 체결한 주체로서 환자 요청이 있는 경우 환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서류를 전송하는 것도 요양기관의 업무 영역에 포함된다는 반론도 있으니 의료계는 국민 편의를 위해 입법에 전향적인 자세를 갖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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