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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아이폰12 전자파 초과 여부 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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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18 09:31:31   폰트크기 변경      

애플 CI. 사진: 애플 제공


[대한경제=이계풍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준치를 넘어선 전자파로 최근 프랑스에서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진 아이폰12 기종과 관련해 상황 파악에 나섰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기부는 최근 전파법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에 따라 애플에 아이폰12 모델 4종(아이폰12ㆍ아이폰12프로ㆍ아이폰12미니ㆍ아이폰12프로맥스)에 대한 전자파 안전 관련 국제 기준 충족 여부 등 관련 상황을 요청했다.

만약 재검증 결과 아이폰12 기종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기술 기준을 초과하면 과기부는 전파법에 따라 애플에 시정을 명령하고, 아이폰12에 대한 수입ㆍ판매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앞서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은 지난 12일 프랑스 시장에 유통되는 141대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체에 흡수되는 전자파 비율을 검사한 결과, 아이폰12에서 기준치(4.0W/㎏)를 초과한 전자파(5.74W/㎏)가 흡수된다고 밝히고,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과 시정을 명령했다. 이에 애플은 프랑스 시장에서 판매 중단된 아이폰12 기종을 유럽 기준에 맞게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이계풍 기자 kp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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