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평균 67일서 대폭 줄이기로
원자잿값 급등, 사전검토 요청 급증
부랴부랴 '서식 표준화' 의무 시행
내년 전산화...평균 10일로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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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공사용 자재의 물가 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사업 계약금액 조정 사전검토 기간이 기존 평균 67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물가 변동 사전검토 요청이 급증하자 부랴부랴 서식 표준화를 단행한 결과다.
20일 조달청은 시설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사전검토 서식 표준화 의무화를 단행하고 내년 7월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과 함께 신청서류 전면 전산화 작업 착수에 들어갔다.
현재 대규모 국책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관리 대상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반드시 조달청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2021년부터 심화된 글로벌 원자재 수급 대란의 여파로 공사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공사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급증했다. 결과적으로 조달청 검토 기간이 지나치게 늦어지며 공사 지연 상황이 심각해지자 조달청은 서식 표준화를 추진했다.
실제로 2020년만 해도 조달청에 접수된 총사업비 사전검토 요청은 2020년 1899건(9440억원)에 불과했지만, 수급 대란을 거치며 2021년 1937건(1조3737억원), 2022년 2234건(2조3372억원)으로 급증했다. 그 결과 2020년 이전까지 평균 60~67일이었던 검토기간 역시 최장 85일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계약금액 조정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한데, 조달청의 검토기간이 법정기한을 크게 초과하며 건설사가 공사비 정산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졌던 셈이다.
이에 조달청은 3년 전부터 추진했던 ‘물가변동 적정성 검토 신청서식 표준화’ 사업의 현장 적용을 앞당겨 5월부터 4개월간 시범사업을 거친 후 지난 15일부터 표준서식 적용을 의무화했다. 표준화 서식을 적용하지 않은 요청건은 이제 검토 대상에서 반려되는 셈이다. 또 내년 7월부터는 표준화 서식이 차세대 나라장터에 얹혀져 물가변동 프로그램 검토 시스템으로 진화하며 검토기간은 다시 10일로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특히 당초 개선안 원안에 있었던 표준화 서식의 ‘일별 실행 공정률’ 항목이 빠지며 업계 부담도 크게 완화됐다.
조달청 측은 "5월부터 시행한 시범사업 5건이 모두 30일 안에 검토가 완료됐다. 앞으로 공사비 조정 기간이 단축되며 수요기관의 예산 집행과 건설사의 공사비 정산에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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