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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공사현장 인명사고와 공동수급체 구성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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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22 06:03:51   폰트크기 변경      




공사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인명사고에 대해 건설업체에 책임이 있다면 해당 건설업체는 형사처벌 외에 건설산업기본법상 행정처분의 제재를 받는다.

인명사고가 발생한 현장이 공동계약 공사현장인 경우 주관사인 대표사의 책임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동현장의 구성원인 참여사들의 경우 대표사와 동일하게 인명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1. 라항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 2. 나항 역시 조사관청이 실제 책임있는 건설업자를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경우 내부적으로는 출자비율에 따라 손익을 분담하고 대외 관계상으로는 각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조합 법리가 적용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대표사가 해당 계약의 체결 및 공사이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여사들의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출자비율에 따른 대금지급을 받는데 불과하다.

심지어 한 개의 현장에 한 명 내지 두 명의 직원을 파견하고 그마저도 대표사가 정해준 직원을 참여사들이 채용하여 현장에 파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여사들은 주관사가 관여하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관여할 수 없거나 관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현재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관사와 참여사들 모두 일률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은 행위책임의 원칙에 따라 각 시공사의 귀책 여부를 판단하여 행정처분의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시공사들은 본인이 공동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관여하거나 지배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해서 행위책임이 없음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강형석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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