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채희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급(부장)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를 ‘전관’으로 규정하고, 용역별로 적게는 6점에서 많게는 15점의 감점을 부여한다.
또 그 동안 멈췄던 용역 발주와 계약은 곧바로 재개한다.
LH는 ‘전관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한 ‘전관기준 및 감점부여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LH는 전관 기준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제한 수준인 ‘2급(부장)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규정하고,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전관업체의 수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관업체에 대해 용역별로 최대 감점을 부여하기로 했다.<표 참조>
다만, 3급 퇴직자가 해당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최대 감점 대비 50% 수준의 감점을 적용키로 했다.
LH는 또 재취업 심사 대상자와 신규 입찰 참여업체의 LH 퇴직자를 포함하는 ‘LH 퇴직자 현황 DB’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LH 퇴직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미제출 및 허위 제출 등에 대해서는 계약취소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통해 DB관리 실효성을 확보키로 했다.
아울러 LH는 전관업체 전면 배제와 함께 그 동안 중단했던 건설기술용역 계약 절차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했다.
이번에 수립한 전관기준 및 감점부여 방안은 신규 입찰공고부터 적용하며, 입찰공고(공모)를 중단한 용역도 신규 공고를 통해 모두 적용키로 했다.
또 심사 완료 뒤 중단한 11개 입찰은 위법성 및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을 취소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LH 전관 카르텔의 고리를 끊고 불합리한 관행을 일소해 나가겠다”면서 “입찰 참여 현황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제한 기준 강화 방안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관련 업계는 보유한 전관 처리를 고민하며, 전관업체 감점 방안이 다른 발주기관으로 확산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입찰이나 공모에 감점을 받지 않으려면 전관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감점을 피하기 위해 전관을 계열사나 다른 회사로 위장 편입시키는 부작용이 나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LH가 처음 마련한 ‘전관 기준 및 감점 부여 방안’이 다른 발주기관으로 확대될 지 다음 달 나올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에 눈길이 쏠린다”고 덧붙였다.
채희찬 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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