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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행위ㆍ표현물 처벌’ 국가보안법, 8번째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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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26 16:11:22   폰트크기 변경      
헌재 “북한 위협 지속… 대북 관계 변화됐다고 볼 수 없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하는 이적행위(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적 표현물을 소지ㆍ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제7조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국가보안법 제7조가 헌재에서 합헌 판단을 받은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8번째다.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사진: 대한경제 DB


헌재는 26일 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2건과 A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 9건 등 모두 11건을 병합해 심리한 결과 이적행위 처벌 규정인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중 이적 표현물 제작ㆍ운반ㆍ반포에 대한 처벌 규정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중 이적 표현물 소지ㆍ취득에 대한 처벌 규정의 경우 재판관 4대 5로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ㆍ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은 이적행위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ㆍ취득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다.

A씨 등은 이적행위와 이적 표현물 제작ㆍ소지ㆍ반포ㆍ취득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송을 냈다. 국가보안법 규정이 포괄적이고 용어도 불명확해 자의적인 처벌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이은애ㆍ이종석ㆍ이영진ㆍ김형두 재판관은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북한으로 인한 대한민국 체제 존립의 위협 역시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봐 온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변경해야 할 만큼 국제 정세나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기영ㆍ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 모두 위헌이라고 봤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정정미 재판관의 경우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가운데 이적 표현물을 소지ㆍ취득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만 위헌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이날 헌재 심판대에는 ‘정부 참칭ㆍ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ㆍ집단으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2조 1항과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제7조 3항도 올라왔다.

그러나 헌재는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해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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