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조 전임비를 요구하거나 특정 근로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넣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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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한경제 DB |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단독4부 김미경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ㆍ공동강요)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노조 지부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 등 다른 노조 간부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1년 2개월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19년 11월~지난해 9월까지 전주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노조 전임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민원을 넣거나 집회를 열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해 64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다가 이들은 비슷한 수법을 통해 자신들이 지정한 근로자를 단기직으로 채용하도록 1600여 차례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사 측은 공사가 중단되면 공사기간 지연 등 피해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들에게 금품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A씨 등은 자신의 아내와 지인 등을 시공사의 ‘유령 근로자’로 등록하는 수법을 통해 2000만원가량의 인건비를 가로챈 사실도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거대 노조의 지위를 등에 업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기업과 근로자들 사이의 건전한 고용관계가 왜곡됐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건설 비용이 지출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에게 전가됐다”고 질타했다.
특히 “건전하고 성실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공정한 경쟁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쳤고,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불러일으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정읍과 익산의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7600여만원을 뜯어내고, A씨가 단독으로 2700만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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