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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공공공사 수주 건설사 도산 몰아넣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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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29 13:55:1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LH 노후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정상화의 유일한 길은 ‘공기연장’인데 국토교통부와 LH 모두 서로 ‘핑퐁게임’을 하며 떠넘기고 있습니다.”

LH 그린리모델링 현장 관계자의 얘기다. 올해 LH 그린리모델링 사업 정상화는 오직 공사기간 연장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게 시공단의 설명임에도, 국토교통부는 물론 LH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LH 그린리모델링 시공단은 국토교통부와 세종정부청사에서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시공단은 공정지연의 총체적인 원인이 발주기관에 있는 만큼, 사업과 관련된 투입비 등 적자시공 만회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공사기간을 기존 계약완료 시점인 11월30일에서 내년도 6월30일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면담에 참여한 관계자는 “준공 시점이 두 달 가량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기를 연장하지 않고 사업을 끝내라는 것은 시공사가 모든 손실과 손해를 떠안고 나가라는 얘기”라며 “최소 2회차 공사라도 끝내려면 내년 6월30일까지 공기연장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이 사업은 빈집(공가세대)이 확보돼야 시공할 수 있다. 일정 물량의 공가 세대를 확보하고 나서, 공사를 진행해 기존 입주자가 준공세대로 입주하는 순환 이주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이 한 차례의 과정이 1회차다. 계약은 3회차로 계획했지만 최소 2회라도 진행을 해야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하지만, LH는 물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조차 공기 연장에는 난색을 표했다. 실제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단과 만나 내년도 LH 그린리모델링 사업분 발주를 위해서 올해 예산이월은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했다. 올해 사업은 올해 종료하자는 게 국토부 뜻이란 설명이다. 공기연장을 진행해도 내년 2월 말 이상은 어렵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공기연장을 놓고 국토부와 LH는 서로 ‘핑퐁게임’을 했다는 정황도 관측됐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계약은 LH와 시공사가 했으니 공기연장은 계약자 간 진행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인데, LH는 공기연장은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 떠넘기기 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예산이월이 불가능하다는 국토부 설명은 계약법 상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했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는 사고이월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적극 행정을 실천해야 할 국가기관에서 소극행정으로 일관하면서 이미 시공사 부도 사태가 발생하는 등 국민 세금이 투입된 국가사업을 망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시공단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공무원의 행정상 재량권이나 적극 행정에 대해 면책조항을 준 모든 이유는 국책사업을 정상적으로 잘 진행하라는 것”이라며 “LH 노후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적극 행정은커녕 법적으로 절차가 확보됐음에도 업무 진척조차 없는 소극행정의 끝판 왕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 건설업계에서는 공기연장 불허 시 지난해 도산 건설사 발생에 이어 올해에도 시공에 참여한 건설사 30곳 중 최소 5곳은 도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배치기술자 배치 등 직간접비가 목표 계약 물량 소화를 위해 투입했지만 사실상 타절 준공 시 손실 모두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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