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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제회의에 세금 들여 동부인하는 헌재소장, 관행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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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0-03 15:56:59   폰트크기 변경      

헌법재판소장이 국제회의 참석 등 해외 출장을 가면서 관행적으로 공금을 들여 동부인해온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유남석 헌재소장은 2019년 3월 러시아 헌재와 같은 해 10월 이집트 헌재 방문 때 부인과 동행했다. 지난해 튀르키예 헌재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회의(4월)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5차 총회(10월)에도 동부인했다. 올해도 태국 헌재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4월), 프랑스 및 스페인 헌재 방문(4월) 때 부인이 함께했다.

문제는 동부인 때마다 부인이 유 소장과 비슷한 액수의 헌재 예산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프랑스·스페인 출장 때 유 소장은 1611만원, 부인은 1313만원을 각각 썼다. 태국 출장 때도 유 소장 326만원, 부인 322만원 예산이 들었다.

헌재소장의 해외 출장길에 동부인은 오랜 관행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가 “배우자의 출장 동행은 위법사항이 아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회에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에도 소장의 해외 회의 참석 경비에 ‘동부인’이 기재돼 부인몫까지 챙겼다.

헌재소장의 국제회의 일정에 부인이 어떤 공적 역할을 한다고 국민세금으로 그 경비를 대야하는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국가 간 정상외교에서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대신해 행사에 참석하고 타국 정상 부인들과 친목을 다지는 등 ‘내조외교’와 유사한 기능이 있다고 항변할 것인가. 물론 부군 뒷바라지를 위해, 아니면 관광이나 여행 삼아 동행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공금이 아닌 사비를 써야하는 게 합당하다.

대법원과 함께 사법부의 정점에서 세상사의 잘잘못을 판가름하는 헌재의 수장이 잘못된 관행의 달콤함을 끊지 못해 공사(公私) 구분 못하는 행태를 계속 보인다면 국민이 어떻게 공정성을 믿고 헌재 결정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관행의 사슬을 끊고 올바른 전통을 세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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