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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당 설립 금지’ 정당법 가까스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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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0-04 09:53:46   폰트크기 변경      
헌재 “지역주의 심화… 지역 간 갈등 커질 우려”

재판관 9명 중 5명 위헌 의견… 위헌 정족수에 1명 모자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특정 지역에만 기반을 둔 이른바 ‘지역정당’ 설립을 막고 있는 정당법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인 6명은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사진: 대한경제 DB


헌재는 직접행동영등포당과 과천시민정치당, 은평민들레당, 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이 각각 “정당법 제3조와 제17조 등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결과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당법 제3조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정당으로 등록하려면 5개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각 시ㆍ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을 갖춰야만 정당으로 등록할 수 있는 셈이다.

직접행동영등포당 등은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정당 설립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정당의 구성과 조직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전국적인 규모를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은애ㆍ이종석ㆍ이영진ㆍ김형두 재판관은 “지역적 연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당정치 풍토가 우리 정치 현실에서는 특히 문제시되고 있고, 지역정당을 허용할 경우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이익 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유남석 헌재소장과 문형배ㆍ정정미 재판관은 “거대 양당에 의해 정치가 이뤄지는 현실에서 전국정당 조항은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 신생정당이 정치영역에 진입할 수 없도록 높은 장벽을 세우고 있다”며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을 배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김기영ㆍ이미선 재판관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의 참여’라는 정당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이 전국 규모의 조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전국정당 조항은 정당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위헌 의견을 보탰다.

각 시ㆍ도당의 당원을 1000명 이상 두도록 한 정당법 규정은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의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공고한 조직의 최소한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김기영ㆍ이미선 재판관은 “헌법상 정당의 자유 자체를 처음부터 전면 부정한다는 점에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위헌 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헌재는 중앙당의 중앙선관위 등록을 정당의 설립 요건으로 정한 정당법 제4조 1항을 비롯해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정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당법 규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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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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