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순 기자]SGC이테크건설이 지난해 10월 경기 안성시의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회사 측은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책임을 물어 SGC이테크건설의 토목·건축 공사업을 8개월간 정지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 정지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내년 6월24일까지다.
SGC이테크건설은 지난해 10월21일 오후 1시5분 경기 안성시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를 냈다.
SGC이테크건설은 이날 공시를 통해 “당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될 경우에는 본안 취소소송 1심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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