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유플러스 CI. 사진: LG유플러스 제공 |
[대한경제=이계풍 기자] 불법 스팸과 광고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낸 통신사는 LG유플러스로 나타났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최근 5년간 스팸 또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해 모두 21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중 LG유플러스가 절반에 가까운 10건을 부과받았으며, KT 8건, SKT 3건 순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LG유플러스가 총 1억4250만원으로, KT(1억2750만원)와 SKT(3750만원)보다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 3사는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광고성 정보 등을 보내 적게는 건당 300만원에서 많게는 건당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특히 KT와 LG유플러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스팸 전송자들에게 정보 전송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통신망 및 서비스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3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밖에 수신 거부에 드는 비용을 광고성 정보 수신자에게 전가한 사례도 나왔다.
통신사들은 이러한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얻는 수익이 과태료보다 더 많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계풍 기자 kplee@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