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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중대재해법 확대 신중 의견 있어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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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0-12 14:16:00   폰트크기 변경      
내년 1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

[대한경제=박흥순 기자]내년 1월로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도 고민 중"이라며 유예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작년 1월 27일 시행됐으며,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연합회 등 경영계에서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추가 유예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지만 현장에서 노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들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83만 사업장 중 40만 사업장에 대해 예산이나 인력이나 준비가 부족한 데 대해서 지원을 많이 했지만,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현장 노사의견을 들어보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하는 방법, 실효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만드는 방법, 전문인력을 내실화하는 방법을 함께 가져가야 재해를 예방하면서 법을 개선하는 논의도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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