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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구체적 증거 없이 오승환 세무조사해 권익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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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0-12 17:06:10   폰트크기 변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감사원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세청이 부당한 세무조사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12일 나왔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납세자 권익보호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

감사원은 우선 국세청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9년 3월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했던 투수 오승환(41·삼성라이온즈)씨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며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국내에 부모 등과 함께 주소를 두고 있고, 국외 활동 전부터 국민연금 등에 가입돼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국세청 과세사실 판단 자문위원회는 석 달 뒤 ‘해당 선수가 연평균 281일을 일본에서 체류한다’ 등의 이유로 과세 불가 판단을 내려 조사가 종결됐다.

감사원은 서울국세청이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고, 세무조사에 들어간 점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구지방국세청이 2021년 한 피부 시술 의원에 대해 현금 매출을 탈루했다며 세무조사를 벌였다가 아무 실적 없이 종결한 건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자는 ‘명백하게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대구지방국세청이 당시 현금 매출 비율을 단순 추정으로 산정했다”며 “구체적인 근거나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음에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루 혐의 등을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국세청에 주의를 줬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기한을 넘겨 법인세를 환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 A 업체는 지난해 3월 ‘퇴직자의 임금까지 포함해 세금을 내면서 5년간 법인세 12억 원을 과도하게 내왔다’며 서울지방국세청에 환급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이미 2021년에 퇴직자 임금은 제외하고 과세해야 한다는 기준을 만들었고, 기재부도 이듬해 같은 취지로 세법을 해석한 상태였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세심판원에 비슷한 쟁점의 심판 청구가 계류 중”이라며 환급 요청 1년 뒤에야 A 업체에 세금을 돌려줬다.

감사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환급 요청을 처리하게 돼 있음에도 장기간 처리하지 않아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했다”면서 서울지방국세청에 주의를 요구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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