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 대상인 ‘다주택자’ 개념을 현행 ‘2채 이상’에서 ‘3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현행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법에선 지역에 따라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간주해 징벌적 규제가 가해진다. 1가구 1주택자는 ‘실수요자’로 보고 세금을 깎아주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투기수요’로 간주해 세금을 중과하거나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부활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는 기본세율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에는 30%포인트를 각각 가산해 부과했다. 이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낳아 강남 아파트 수요 증가로 이어졌고, 지방은 주택수요 및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가중시켰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최근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 다주택 기준을 순차적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해 시선을 끌었다. 특별시와 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그대로 2주택을 유지하되 비수도권 지역이나 1000명당 주택 수가 많은 지역부터 다주택자 개념을 3주택으로 완화하고, 점차 적용 범위를 넓힐 것을 제안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농산어촌에 대해선 ‘1가구 1주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면서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도록 장려해 4일은 도시(4都)에서, 3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3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유사한 주장을 폈다.
다주택 기준을 완화하면 투기수요를 자극해 지방의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있다. 하지만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은 투기수요와 사실상 무관하다.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수 규제를 풀어주면 도시민의 ‘세컨드하우스’ 매입이 촉진돼 지방소멸을 억제하고, 전국에 13만여 채에 달하는 빈집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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