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사업에서 전자적 결의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유효한가요?
A: 조합 정관에 전자문서법상 전자문서의 서면요건을 반영하여 ‘서면(전자적 의결방법에 의한 전자문서가 열람 또는 재현 가능한 형태인 경우 포함)’의 개념을 정의하고, 실제 총회에서 사용된 전자투표지가 전자문서의 서면요건을 갖추었다면, 정비사업에서 전자적 결의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유효한 서면의결권 행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전국의 정비사업이 총회를 열지 못해 의사 결정이 늦어지면서 지체되는 사업장이 속출하였습니다. 이에 도시정비법은 2021년 8월10일 개정을 통하여 재난의 발생 등으로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서면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와 달리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총회를 열지 못하는 경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서면의결권으로 대신하는 사업장이 발생하면서, 정비사업에서 전자적 결의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이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전자문서나 전자투표는 그 자체로서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에 불과하여, 문자나 기타 가독적 부호에 의해 계속적으로 의사나 관념이 표시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문서’ 또는 ‘서면’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법률에서 명문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 이상, 전자문서 등 전자적 형태의 기록으로 위 조항의 ‘서면’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서면의결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의결권 행사를 허용한 사안’에서 “전자문서법 제4조의2는 서면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 채무자 정관의 의결권 행사 방법인 ‘서면’에도 당연히 포함된다.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효력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전자투표 방식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 조합 정관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로서 의사정족수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유동규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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