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채희찬 기자] 분리 발주를 통해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에 대한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석정훈 회장은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며 “금번 발의된 건축구조 분리 발주 법안은 건축물 안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결국 건축 관계자 간 상호협력 시스템의 붕괴와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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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사진=대한건축사협회 |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고를 비롯한 건설현장의 안전 사고는 저가 수주 경쟁, 전문 인력 부족, 감리 독립성 결여 등의 종합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건축과 구조 업무만 분리하면 된다는 근시안적 접근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건축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률안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및 건축 관련 단체와 협의 없이 발의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먼저 건축사협회는 “건축과 구조는 그 어느 분야보다 밀접한 상호 협력이 필요한 업무로, 분리 발주는 업무 비효율을 초래하고 책임 범위가 모호해질 뿐만 아니라 발의된 개정 법안은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책임 없는 권한만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건축설계를 총괄하는 건축사에 대한 협력이 강제되지 않아 상호협력시스템의 붕괴를 촉진하고, 유기적인 협업이 어려워질 경우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는 680여 개로 1만6000여 개인 건축사사무소의 약 23분의 1에 불과해 전국의 건축 현장을 모두 소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건축법이 개정될 경우 과도한 업무로 인한 업무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밀집돼 지역적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또 다른 피해 사례가 발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축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향상과 함께 적정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는 건축과정에서 협업하는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한 처우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25일 강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 설계와 감리를 별도 계약(분리 발주)하고,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을 건축구조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희찬 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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