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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서 뒷돈 받은 금감원 前국장,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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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0-16 11:57:24   폰트크기 변경      
징역 1년9개월에 벌금 3000만원… 법정구속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행각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 대한경제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 전 금감원 국장에 대해 징역 1년 9개월에 벌금 3000만원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다. 또 470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금감원 임직원 지위를 이용해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등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도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국장은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 경매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해 준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4700만원을 받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윤 전 국장 기소를 앞두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국장은 “경제적으로 극심하게 어려워 주변에 돈을 빌리려고 했을 뿐 대가관계나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줄 정도로 친분이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상당한 돈을 받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도 없었다”며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을 볼 때 금감원 국장 지위를 이용해 알선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국장은 옵티머스 사건과는 별도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특혜성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 등으로부터 모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 납부 명령 등이 확정됐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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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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