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헌재 평균 사건처리 기간 ‘2년’… ‘재판 지연’ 심각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3-10-16 15:11:35   폰트크기 변경      
여야, 법사위 국감서 한목소리로 지적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 “‘장기미제처리부’ 효과 있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헌법재판소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무려 2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재 국정감사에서 “헌재의 심리ㆍ결정이 지나치게 늦다”며 한목소리로 대응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헌재가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80.4일(1년 4개월) 수준이었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0년 589.4일(1년 7개월), 2021년 611.7건(1년 8개월)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732.6일(2년)으로 치솟았다.

올해 역시 8월까지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지난해와 비슷한 732.5일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 사건처리 기간인 180일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도 쌓여가고 있다. 헌재가 심리 중인 전체 사건 1576건 가운데 180일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은 1215건(77.1%)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014년 접수돼 3165일이나 경과한 사건도 있다”며 “재판관들의 업무 부담이 많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헌재가 (180일로) 처리 기간을 정해둔 것에 비해 미제 사건이 많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헌재 심판은 지연된 정의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이라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라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이 2년 9개월가량 걸린 점을 지적하며 “정권 바뀔 때까지 눈치 보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주요 사건은 (처리가) 늦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은 단심이자 처음 선례가 되는 사건이 있고, 한번 결정이 되고 나면 향후 비슷한 사건에서 바로 또 선례가 되기 때문에 외국 입법례 등 찾을 게 많다”고 해명했다.

특히 박 처장은 “올해 2월부터 ‘장기미제처리부’를 연구부에 설치해 경력 많은 헌법연구관들을 배치했다”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서는 다음달 10일 임기를 마치는 유남석 헌재소장의 후임 인선과 관련해 우려도 나왔다.

유 소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2017년 11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후 이듬해 9월 헌재소장에 올라 헌재를 이끌어왔다. 통상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부터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최소 3주에서 한 달가량 걸렸던 점을 감안할 때 헌재소장 공백을 막으려면 당장 후임 지명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새 대법원장 후보는 물론, 유 소장의 후임까지 찾아야 하는 이중고에 빠져 있다. 게다가 헌재소장도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야당이 반대할 경우 헌재소장 공백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헌재소장 임명동의안도 (국회에서) 부결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박 처장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건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9명의 완성체가 돼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헌법상 헌재를 구성하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ㆍ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