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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판매업자 ‘용팔이’ 비하했지만… 대법 “모욕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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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0-17 14:03:03   폰트크기 변경      
“모욕적 표현 맞지만…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을 통해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이른바 ‘용팔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모욕적인 표현은 맞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B씨가 최신 버전의 컴퓨터 메인보드를 시세보다 매우 높은 가격에 판매하자 B씨를 “용팔이”라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용팔이’는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등 악질적인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말로 쓰인다.

당시 A씨는 해당 제품의 물량이 부족해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B씨가 폭리를 취하거나 실제 제품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의심해 이 같이 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표현에 대해 “즉시 판매하는 게 불가능한 상품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피해자의 의도를 비판하는 내용으로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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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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