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지난 2019년 4월 강원 고성ㆍ속초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해 산불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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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발생한 고성 산불 현장/ 사진: 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18일 업무상실화 및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ㆍ현직 한전 직원 7명의 상고심에서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4월4일 강원 고성ㆍ속초 지역에서는 축구장 면적(0.714㏊)의 1700배가 넘는 산림 1260㏊(1260만㎡)를 잿더미로 만든 대형 산불이 일어났다. 이 산불로 900억원에 달하는 재산상 피해와 함께 주민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산불의 원인은 전신주 개폐기에 연결된 낡은 전선이 강풍에 끊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작은 불티가 마른 낙엽과 풀 등으로 번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산불 발생 당시 한전 속초지사에서 일하고 있던 A씨 등이 전신주의 하자를 방치해 산불이 일어났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ㆍ2심은 모두 산불 발생에 대한 형사책임을 A씨 등에게 물을 수 없다고 봤다.
1ㆍ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전신주의 하자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업무상실화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산림보호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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