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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 이후 준공 국가등록문화재, 보수ㆍ수리 가이드라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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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0-19 08:02:04   폰트크기 변경      



 
지난해 7월 국가등록문화재로 신규 등록된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사진),  1967년 준공 당시 국내에서 보기 드문 커튼월 공법이 적용된 건물로 꼽힌다. /사진=문화재청 제공

[대한경제=안재민 기자]최근 1960년대 이후 지어진 건축물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들을 보수ㆍ수리하는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손은신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국가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가운데 건설·제작·형성 이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재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필요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된다.

‘50년 이상’이라는 법적 연대 기준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 대상의 범위가 최근들어 1960~1970년대에 준공된 건축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시기에는 1910∼1950년대 건축물에 비해 다양한 재료, 건축 형식이 도입됐다.

실제 지난해 7월 국가등록문화재로 신규 등록된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은 1967년 준공 당시에 국내에서 보기 드문 커튼월 공법이 적용된 건물로 꼽힌다.

손 위원은 “해방 이후 급증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은 물론 1960년대 이후 조성된 철골조 및 커튼월 등 다양한 건축형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다양한 재료와 건축 형식이 활용된 건축물들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고 있지만 국가등록문화재의 보수·수리·성능개선은 가이드라인 부재로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법에서 국가등록문화재는 △문화재 수리 △실측설계 △감리 등 문화재의 기술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통상 문화재를 보수할 때 따르는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에서는 문화재를 보수할 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명시했다. 국가등록문화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기에 국가등록문화재를 보수ㆍ수리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손 부연구위원은 “(현행 법에서)국가등록문화재는 기술지도 및 설계검토 등의 기술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보수·수리·성능개선 시 필수보존요소를 비롯한 등록가치의 관리가 충실히 수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등록문화재는 보존과 함께 지속가능한 활용을 목적으로 성능개선 등의 수리가 일어날 수 있는 대상”이라며 “특히 설계변경 시 검토와 수리를 위한 기술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위원은 재료 및 건축 유형별로 보존·활용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960~1970년대 고층 콘크리트 건물 등 새로운 현대건축유산 등의 기술지원을 위해 다양한 재료와 공법의 보존기술에 대한 R&D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최종적으로는 국가등록문화재 또한 문화재 수리의 제도적 체계에 편입돼 관리할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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