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채희찬 기자] 국내 최고층 전망타워를 짓기 위한 ‘인천 청라시티타워 건립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발주를 위한 ‘공사비 산정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이 3차례 연거푸 유찰되고, 애초 이 사업을 맡았던 민간사업자가 소송도 제기해 발목을 잡고 있다.
19일 청라시티타워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지난 17일 ‘청라시티타워 공사비 산정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에 대한 네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설계금액 4억8000만원의 이 용역은 지난해 기준 5600억원대로 추산한 청라시티타워 공사비를 물가 인상분 등을 고려해 재산정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발주를 위한 입찰안내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오는 23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LH는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3차례 입찰공고를 냈으나, 모두 1개사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해 모두 유찰됐다.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면 ‘최근 5년 간 공동주택이 아닌 추정가격(4억3542만원) 1배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 건설사업관리용역 단일 건 1건 이상’의 실적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충족하는 업체들은 발주액 대비 투입 인원이 많아 수익성이 낮고, 향후 나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관심이 많아 이번 용역 참가를 꺼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LH는 이번 4차 공고도 유찰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지난 3차례 공고 중 2회는 전관 배제 기준을 포함하지 않아 의미가 없었고 모두 동일한 1개사만 참가를 신청했다”며 “용역 기간은 1년이지만 이에 포함된 공사비 산정은 최대한 빨리해 6개월 안으로 끝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용역을 거쳐 내년 하반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발주해 2029년 말에서 2030년 초까지는 준공하려 한다”며 “아직 공사비 산정 용역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여러 시공사에 자문한 결과, 공사비가 8000억원대 정도로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수목적법인(SPC) 청라시티타워㈜는 지난 8월 말 LH를 상대로 청라시티타워 사업 협약의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을 청구했고, LH도 SPC에 지급한 협약 보증금과 설계비 등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준비 중이다.
LH는 공사비가 애초 3000억원대에서 5600억원대로 늘자 SPC에 공사비 상한을 정하는 ‘GMP 계약’을 맺고 우선 착공한 뒤 추후 공사비 부담 주체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SPC는 공사비 인상분을 누가 분담할 지를 정한 뒤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다 지난 5월 LH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LH는 법적 다툼과 별개로 이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인천경제청과 타워 건설, 관리·운영을 각각 맡기로 하는 협약을 맺고 재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청라호수공원 3만3000㎡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0층, 높이 448m 규모의 국내 최고층 전망타워와 주변 복합시설을 짓는 것으로, 애초 SPC와 소송전이 어떤 영향을 끼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채희찬 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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