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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옛 미래전략실 간부 등의 삼성물산ㆍ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 1심 재판의 공판 절차가 다음달에 일단락된다. 2020년 9월 검찰이 이 회장 등을 기소한 지 3년여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ㆍ박사랑ㆍ박정길)는 삼성물산ㆍ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 1심 재판의 공판을 다음달 17일 마무리한다. 추가 변론 기일을 추가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는 오는 27일과 다음달 17일 두 번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측 변호인단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남았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가능하면 간결하게 남은 증거채택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오는 27일 공판에 이어 다음달에는 결심공판을 예정한 게 맞다”며 “27일에는 최후 진술을 주고받는 마무리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심 공판 이후에는 선고일이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조만간 털어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 같은 공판 절차에 따라 이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삼성전자 회장 취임 1주년인 27일에도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와 같이 취임 행사 등도 별도로 열지 않을 계획이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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