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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라돈침대 피해 배상” 소송 냈지만… 1심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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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0-19 13:11:27   폰트크기 변경      
대진침대 상대로 478명 소송 제기

法, “당시 기술ㆍ법령상 제조사 위법 인정 안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 수백명이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 대한경제 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19일 A씨 등 소비자 478명이 대진침대와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제조ㆍ판매한 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다량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조사 결과 대진침대는 음이온을 발생시키기 위해 매트리스에 라돈 방출 물질인 ‘모나자이트’라는 광석 분말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두 차례 조사를 거쳐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능 피폭량이 기준치의 최대 9.35배를 넘었다는 발표와 함께 제품 수거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A씨 등 소비자들은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사용해 폐암 등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대진침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약 4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매트리스 제조ㆍ판매를 시작할 무렵에는 방사성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다”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된 2019년 1월15일 이전까지는 방사성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 중 제조ㆍ수출입이 금지되는 제품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진침대가 제조ㆍ판매한 매트리스가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볼 때 기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등 위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폐암 등 질병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라돈과 같은 방사성 물질은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해 일상생활 중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대진ㄹ침대 매트리스로 인한 최대 연간 피폭선량은 13m㏜(밀리시버트)에 불과해 수년 정도 노출되더라도 폐암 등의 발병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A씨 등은 원안위가 방사성 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제대로 관리ㆍ감독하지 않았다며 정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안위가 천연방사성 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유통현황 관리나 매트리스 등 가공제품 조사계획 수립ㆍ시행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진침대 사용자들이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해 8월과 10월에 각각 선고된 사건은 모두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를 맡았다.

한편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상ㆍ사기 등의 혐의로 대진침대 대표와 납품업체 관계자들을 수사했지만, 지난 2020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라돈이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검출된 것은 맞지만, 라돈 침대를 폐암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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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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