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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천 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前의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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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0-23 16:15:22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경기도 안산시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순자 전 의원/ 사진: 연합뉴스


검찰은 2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함께 4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6ㆍ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2명 등 모두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각각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주고 받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지만, 지난 5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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