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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추가 감리비를 감리원이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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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0-25 06:00:18   폰트크기 변경      




Q: A회사는 국가와 도로건설공사의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A사의 소속 책임관리원으로 지정되어 전면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B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이 있었음을 이유로 국가에게 추가 감리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타당할까?

A: 감리계약과 관련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 범위 안에서 조정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이나 야간 작업을 한 경우에 이러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B는 책임감리원으로서 발주자인 국가와의 묵시적 계약에 따라 휴일 및 야간 근무를 하였으므로, 상기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감리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B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휴일연장근무 및 야간근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추가 비용은 감리계약의 당사자인 발주자와 A사 사이에 조정될 문제에 불과하고, B가 발주자를 상대로 직접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8. 13. 선고 2020가단13925 판결).

또한 발주자가 B에게 휴일 및 야간근무를 요청하여 B가 휴일 및 야간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감리계약을 체결한 A사의 현장 담당자에게 감리계약에 따른 용역업무 수행을 요청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B와 발주자 간에 휴일 및 야간근무에 대하여 감리계약과 별도의 묵시적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추가적으로 B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휴일 및 야간작업 비용의 지급을 주장하였으나, 이 규정은 공사계약의 당사자인 발주자와 시공사 간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시공사가 아닌 감리사인 A사나 그 소속직원 B는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1나217869 판결).

이후 B는 A사로부터 추가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감리비 채권 일체를 양도받았고, 해당 채권양도양수계약에 근거하여 재차 발주자에게 추가 감리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역시 기각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0. 11. 선고 2023가단57414 판결).

즉, B가 발주자에게 추가 감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금액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합의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휴일이나 야간작업을 하였다고 하여 위 절차 없이 곧바로 추가 감리비 채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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