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농사를 짓겠다며 얻은 땅에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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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위원장 김홍일)는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과 관련해 “농지 취득 후 경작 대신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는데도 행정청이 고발 등의 조치 없이 오히려 개발행위를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며 B지방자치단체에 재조사 등 조치를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B지자체 일대에서 C씨 등이 이른바 ‘태양광 분양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B지자체에 신고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관할 경찰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B지자체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A씨는 이를 다시 B지자체 감사부서에 신고했다. 형사소송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사실을 발견한 경우 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부서는 “C씨 등이 적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했고,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 절차를 대행하는 법인이 농지 소유자인 C씨의 동의를 받았다”며 개발행위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A씨는 “경작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후 경작이 아닌 태양광사업을 하는 것은 잘못됐는데도 B지자체가 고발 등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이 없다는 답변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농지법이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A씨의 신고에 대해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농지법 제6조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1항은 ‘농지 소유자는 소유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B지자체는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A씨의 신고를 재조사하기로 한 상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농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고 농지는 농민의 삶의 터전이자 식량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농지를 이용한 불법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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