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건설현장 의무 시행 …명의도용 등 철저한 보안장치 마련해야
[대한경제=박흥순 기자]건설근로자의 출퇴근 및 퇴직공제 등 새로운 인력관리‘툴’이 될 전자카드와 관련, 보다 철저한 보안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다양한 절차와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타인의 카드를 불법으로 양도받아 사용하는 이른 바 ‘대포카드’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건설업계 및 전문가들은 특히 일용직 근로자 가운데는 신용불량자나 불법체류자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중, 삼중 잠금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홍보 이미지.(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
26일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업계에 따르면 전자카드제는 내년 1월부터 공공공사 1억원 이상, 민간공사 50억원 이상 모든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현장으로 의무화가 시행되다. 적용 대상 현장 수만 약 8만곳으로 사실상 전면 의무화된다고 할 수 있다.
전자카드는 이미 근로자들의 체계적인 경력관리와 건설사업주의 편의성, 발주기관의 노무비 투명성 제고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과거 만연했던 퇴직공제 신고누락 문제 등도 쉽게 해소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일부 현장 및 근로자들 사이에서 전자카드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
이미 일부 현장에서는 근로자 한 사람의 출입기록이 비슷한 시간대 다른 현장에서 기록된 사례가 확인됐다.
정상적으로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지인에게 이를 양도한 경우로, 본인은 지문으로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를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지문으로 출입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사례다.
업계는 불법체류자들 사이에서는 대포카드 소문도 떠돌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정상적인 카드 발급이 어려운 사람이 노숙자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도 “이미 100만장 이상의 카드가 발급됐다는데, 한시가 바쁜 현장에서 일일이 얼굴이나 이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카드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혹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현장 및 근로자 관리는 물론이요, 금융정보나 경력 등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활용되고 양도, 양수, 대여 등 또다른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에 대해 대포카드 등과 같은 불법 사례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명의도용과 관련해서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카드 두 장이 동시에 사용된 사례가 있어 발급 받은 카드 중 하나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전자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이 필요한데, 이수증은 안전보건공단의 교육을 4시간이상 받아야 한다”며 “또 발급기관(은행)의 계좌와 연결해야 만큼 은행에서 2차적으로 신분확인 과정을 거치고 기존 비건설인의 경우에는 추가 확인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금융거래제한자(대포통장 활용)또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16자리의 임시 번호를 부여하는 만큼, 명의도용은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업계 및 전문가들은 보다 철저한 보안을 요구했다. 무위에 그치긴 했지만 이미 GPS를 조작해 출퇴근 기록을 허위로 남기는 등의 시도도 있었고, 제도 확대에 따라 사용자가 대폭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제회는 태그와 지문 방식 외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사진촬영 등 시스템을 갖췄고 제도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