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尹대통령,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3-10-25 14:24:00   폰트크기 변경      
“확고한 소신·인품 갖춰”…국회서 동의안 가결해야 임명 가능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은 물론, 투철한 헌법관과 헌법 수호 의식,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소신, 인품 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헌재 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보여준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줘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의 판결 성향과 관련해선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 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통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고 선언해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육군 훈련소 내 종교 행사 참석 강제 위헌 결정 등에 대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보장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내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 소장 후임으로 지난 18일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경북 출신인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바 있다.

국회는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안 뒤 임명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헌재 소장으로 임명된다.


강성규 기자 gg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강성규 기자
ggang@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